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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유승준 세금 덜 내려고 입국 시도? / YTN

2019-07-13 72 Dailymotion

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가수 유승준 씨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유 씨의 입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유 씨의 입국 목적이 국내 활동을 재개하는 건 물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. 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승준 씨는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보유한 돈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외국 계좌를 통틀어 5만 달러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우리나라와 계좌 공유 협정을 체결한 시점은 2014년. <br /> <br />바로 이듬해 유 씨가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국내 재산에 대한 신고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 씨가 입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에 있든 외국 계좌는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. <br /> <br />[황영현 / 한국세무사회 연구원 :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(세금 때문이면)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. 세금이 없는 조세천국(피난처)으로 가지.] <br /> <br />유승준 씨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었던 건 입국금지 결정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광 목적의 비자든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F-4 비자든, 그동안은 입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F-4 비자로 소송을 낸 덕분에 유리해진 측면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근거가 F-4 비자에 적용되는 재외동포법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상혁 /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(유승준 측) : 재외동포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, 재외동포법에는 F-4비자가 더 적절하고…] <br /> <br />병무청은 현재로써는 이미 입영 나이가 지난 유승준 씨를 다시 입국 금지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41살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과거처럼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또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40528006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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